형사 고소를 한 이후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 만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본인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개인 인권과 법적 안정을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금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약속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다시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겠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은 3000만 원입니다.
합의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일반적인 청구소송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간소화되어 법원의 결정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2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청구할 때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소장부본이 전달된 시점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소송비용 등을 같이 청구합니다.
합의금 지급에 대한 승소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조회, 압류,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여 비로소 합의금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하는 피고소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힘든 경제적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게 시간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인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