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기

형사합의를 해주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다음으로는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검찰이 판단할 내용이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해당 의견대로 그대로 진행하거나, 경찰에 추가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금전 분쟁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여서 돈만 주고 받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조종 절차를 결정합니다. 상호 간에 적당하게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하자는 의도입니다. 이 때 쌍방이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지만,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결국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게 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하면 채권자는 결정을 받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나를 대신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고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돈을 갚을 의지와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면 형사 고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기만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여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나오게 됩니다. 실제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이러한 일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이후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 만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본인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개인 인권과 법적 안정을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금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약속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다시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겠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은 3000만 원입니다.

합의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일반적인 청구소송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간소화되어 법원의 결정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2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청구할 때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소장부본이 전달된 시점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소송비용 등을 같이 청구합니다.

합의금 지급에 대한 승소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조회, 압류,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여 비로소 합의금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하는 피고소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힘든 경제적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게 시간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인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